# 회사에서 인사발령

회사에서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 직위, 근무지를 변경하는 명령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을 유지하는 한 정당하게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 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기반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불복 시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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