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찾아가겠다 겁준

'회사에 찾아가겠다 겁준'은 상대방에게 회사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의 강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사이버테러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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