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

회사와 이사 간 거래 승인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를 할 때, 이를 진행하기 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와 거래할 때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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