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단체 채팅방

'회사 단체 채팅방'은 회사 내 직원들이 업무 소통이나 협의를 위해 사용하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예: 떼카, 방폭)은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괴롭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회사 책임으로 근로감독 당국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 합리적 비판은 허용되지만 지속적 괴롭힘은 형사처벌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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