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이메일 검열

'회사 이메일 검열'은 회사가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을 사내 시스템 관리 목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검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59조에 따라 직원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 이메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 유출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무단 검열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정책으로 사전 고지 시 합법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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