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직원 집단

한국 법률에서 '회사 직원 집단'은 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단체로 결성한 단체'로 정의되며, 임금·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핵심 제도로, 노조 설립·운영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하며, 법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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