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폭파하겠다 협박 메시지

'회사 폭파하겠다 협박 메시지'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폭발물 사용 등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문자나 메시지 형태로도 성립하며, 실제 실행 의사나 가능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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