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PC 개인용

'회사 PC 개인용'은 회사에서 제공한 PC를 근로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한국 노동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면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PC가 회사 소유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개인 용도가 제한되며, 불법 프로그램 설치나 해킹 등 위반 시 영구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적 이용 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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