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자리 상사의

'회식 자리 상사의'라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상 별도의 공식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상사의 성희롱이나 성적 언동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인격적 자율성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의 위력 행사나 음주 강요 등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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