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에게 성적

'회원에게 성적'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영상 등을 회원 등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의 유무로, 단순 대화가 아닌 성적 비하나 조롱 의도가 핵심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 상대 의사에 반하는 내용 전달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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