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반복

'횡단보도 반복'은 법률 용어로 표준화된 정의가 없으나,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불법 주정차나 점용 행위를 특정 주기(예: 5일장)로 반복하는 위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발성이 아닌 상습적·반복적 위반으로 인정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에 따라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통 안전을 위협하므로 행정 지침 개선을 통해 누적 위반 횟수로 처벌 강화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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