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은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횡단보도 인접 지점이나 실질적 횡단 상황에서도 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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