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사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이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빼앗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임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두 범죄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편취죄로 분류되며, 특경법 적용 시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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