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인제도

후견인제도는 정신적 장애나 유사한 사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그 재산과 법률행위를 관리·대리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성인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이 제도는 민법 제93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족이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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