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인 선임

후견인 선임은 민법에 따라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 적합한 사람을 우선 추천받아 선임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법률행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이 사기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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