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기 모욕죄

'후기 모욕죄'는 한국 형법 제31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온라인 후기나 SNS 등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한 행위를 처벌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개성 여부와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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