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에

'후배에'은 한국 검찰 조직에서 경험이 적은 신임 검사나 후임 검사를 가리키는 비공식 용어로, 법률적으로는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에 속하나 실무상 초임 발령(1학년) 검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선배 검사실에서 약 5개월 시보기간 동안 사건 처리와 수사 실무를 배우며, 1~3차 발령이 경력의 기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초기 단계입니다. 3~4학년 이상이 되면 경력검사로 복잡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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