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가족

한국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가족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선거법상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이나 부양가족 인정 등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후보자와 함께 청약이나 공공주택 우선배정 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의혹 제기 사례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혈족·인척 관계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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