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병역사항

후보자 병역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병역 의무 이행 현황을 말합니다. 이는 현역 복무 여부,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병역 면제 사유 등을 포함하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병역 관련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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