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병역사항 허위

'후보자 병역사항 허위'는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60조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가 병역 의무 이행 여부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속이는 중대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 사유나 복무 기간을 과장·축소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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