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비방 벽보·전단

후보자 비방 벽보·전단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은 벽보 또는 전단지를 가리킵니다. 이는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확인 없이 후보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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