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선거운동원 폭행·협박 방해

'후보자 선거운동원 폭행·협박 방해'는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지지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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