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인신공격

한국 선거법상 후보자 인신공격은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 후보자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신공격은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정책 비판은 허용되지만 사생활이나 개인적 결함을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어 공정한 선거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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