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인신공격 비방

'후보자 인신공격 비방'은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후보자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비판과 구분되며, 공익 목적이 아닌 명예훼손 의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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