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재산 허위신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벌금이나 당선 무효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상대후보나 자신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위반은 의원직 박탈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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