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허위학력 기재

후보자 허위학력 기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250조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보 등록서나 선거공보에 실제와 다른 학력을 적어 유권자를 속이는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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