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 허위학력

후보자 허위학력은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제250조에 따라 선거에서 출마하는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공표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학력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과장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되거나 선거 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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