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조롱

'후보 조롱'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나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명예훼손)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풍자나 조롱이 과도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