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불제 변호사

‘후불제 변호사’란 착수금(선임 시 먼저 내는 보수)을 거의 받지 않거나 적게 받고, 사건이 끝난 뒤에 성공 여부나 결과에 따라 나머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법상 ‘성과보수 비율·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제한될 수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는 전부를 성공보수로만 하는 계약은 위법·무효가 될 수 있어, 계약 전에 지급 시기·기준·환불 조건 등을 서면으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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