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기부금 유용 횡령 유형

후원금·기부금 유용 횡령 유형은 비영리단체 등에서 모금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지정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관리자가 이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유용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은 횡령액 규모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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