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사기

'후원금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로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 등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이나 일반인의 기부금을 속임수로 모집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보관 지위가 없어 횡령죄와 구분됩니다. 처벌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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