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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에

'후임에'는 직위, 직무 또는 역할을 이전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 그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주로 공무원이나 공직자 인사에서 사용되며,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장처럼 중요한 직책에서 현직자가 물러나면 새로 임명된 사람이 후임자로 부임합니다. 이는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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