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고객리스트 사용

'후 고객리스트 사용'은 사업자가 퇴직하거나 계약 종료 후 이전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고객 목록(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포함)을 무단으로 자신의 영업 활동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불공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고객 정보를 침해하는 위반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리스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지속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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