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나중에

'후 나중에'는 한국 법률 용어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먼저 항일운동을 한 후에 친일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먼저 친일 후에 항일'한 경우는 별도의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어 예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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