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미조치 도주

사고후미조치 도주의 법률적 정의

사고후미조치 도주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주치상'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괴후미조치'로 분류되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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