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사실상 근무

'후 사실상 근무'는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자나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병역법상 복무 이탈로 간주되지 않고 근무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며, 실제 업무 종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7일 초과 이탈 시 복무 기간 연장이나 편입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