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사용 횡령

후 사용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사람이 처음에는 정당하게 사용한 후 나중에 임의로 처분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며, 위탁관계에서 발생한 재물의 불법적 사용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에서 지입차량이나 명의신탁 부동산처럼 실질적 관리권이 인정되는 사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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