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인명사고

'후인명사고'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면 처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이는 뺑소니 사고의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엄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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