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인명사고 도주치상

후 인명사고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 뺑소니(사고후미조치)와 달리 인명 피해에 대한 도주의 고의성을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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