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자살

'후자살'은 한국 형법상 특정 용어로 규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살 행위 자체는 개인의 생명권 행사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범죄나 학대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 후 자살한 경우, 가해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법익 침해는 처벌 불가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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