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파면·해임

'후 파면·해임'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중대한 비위나 직무 관련 범죄로 인해 징계 처분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파면 처분 후 5년, 해임 처분 후 3년 이내에는 공무원이나 특정 공공직 채용에서 결격사유가 되어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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