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 해고 보복

후 해고 보복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그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으로 추가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고 제한 규정(제23조)과 부당해고 구제 절차(제28조 등)를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정 시 원직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미준수 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법적 구속력이 강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