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폭행·가혹행위 군형사사건,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훈련 중 폭행·가혹행위 군형사사건의 법적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를 형사·민사·행정으로 정리. 상관폭행죄 형량과 대응 방안 안내.
'훈련 중'은 예비군법 제6조에서 국방장관이 연간 20일 한도 내에서 예비군대원을 소집해 실시하는 훈련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군대원은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목적은 유사시 동원 절차 숙지와 전투력 발휘를 위한 능력 구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 기간 중에는 훈련이 금지됩니다.
훈련 중 폭행·가혹행위 군형사사건의 법적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를 형사·민사·행정으로 정리. 상관폭행죄 형량과 대응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