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 폭행

'훈련 폭행'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군대나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폭행·상해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257조(폭행) 또는 제258조(상해) 등 일반 폭행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되며, 훈련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 불복종 시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훈련 목적을 벗어난 고의적 폭력은 중형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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