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육과 아동학대

한국 법률상 훈육은 부모 등의 보호자가 아동의 올바른 발달을 위해 합리적이고 일시적인 지도·교정 행위를 의미하며,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반면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신체·정서·성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성적·방임 행위를 말하며, 훈육과 달리 위해 의도나 결과가 발생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인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일상적 놀이나 가벼운 교정은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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