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육과 아동학대 구분

한국 법률상 훈육은 아동의 올바른 발달을 위한 적절한 지도와 규율 부여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반면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폭력,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을 의미하며, 훈육의 목적을 넘어 아동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구분은 행위의 결과로 아동에게 실제 또는 잠재적 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은 모호한 정서적 학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명확히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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