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

훼손은 한국 형법 제366조에서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상대방 주거지 부근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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