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 부정 행위 중 투표용지나 선거 관련 물건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후보의 투표용지를 찢거나 다른 표시를 더해 무효표로 만드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처벌은 벌금이나 징역 등으로, 민주적 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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