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훼손 재물손괴

훼손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파괴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차량 와이퍼를 꺾거나 가게 유리창을 깨는 행위가 해당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핵심으로, 과실에 의한 손상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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