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둘렀으나 빗맞은

'휘둘렀으나 빗맞은'은 형법상 폭행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무기나 손 등을 휘둘렀으나 빗나가서 실제 폭행(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행의 착오나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도와 행위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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